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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발자 프리랜서를 계약직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고,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경환
Date.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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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프리랜서를 계약직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고,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댓글 1
  • 비즈뱅 프리랜서와의 계약은 '도급계약서'나 '용역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실질적인 근로 형태(지시, 근무시간 고정 등)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향후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근로자 vs 사업자 구분 기준을 검토하세요.
    •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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