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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발자 프리랜서를 계약직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고,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경환
Date.
2025.04.02
Hit.
601
개발자 프리랜서를 계약직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고,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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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뱅
프리랜서와의 계약은 '도급계약서'나 '용역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실질적인 근로 형태(지시, 근무시간 고정 등)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향후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근로자 vs 사업자 구분 기준을 검토하세요.
1년전
프리랜서와의 계약은 '도급계약서'나 '용역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실질적인 근로 형태(지시, 근무시간 고정 등)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향후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근로자 vs 사업자 구분 기준을 검토하세요.